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확인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로 필요한 교육 내용과 최저 교육시간을 확인하세요.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및 시간
📌 특별교육 대상 작업 선택 (다중 선택 가능)
| 선택 | 번호 | 작업 |
|---|
📌 최저교육시간
| 교육대상 | 교육시기 | 최저 교육시간 |
|---|---|---|
| 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 2시간 |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 8시간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
16시간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개인 경우 교육시간은
- 2개의 작업에 대해 24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예시) 고압실내 작업(공통 8시간 + 개별 8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8시간 + 개별 8시간)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통교육 8시간 + 고압실내 작업(개별 8시간) +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8시간)' 등 총 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관련 문서와 서식
※ 대상 작업은 위 표에서 다중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