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유해물질 법적규제확인 애플리케이션(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유해물질 법적규제정보 애플리케이션

관련 포스트·글·설명

사업장 유해인자 물질 종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노출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제조 금지물질, 제조 허가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물질규제정보

주의사항

  • 공공테이터 포털 오픈 API(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물질안전보건자료, 최종수정일 2017-04-18)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습니다.
  • API와 연결이 원활하지 않거나 물질을 너무 많이 입력하는 경우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10개 이하의 CAS 번호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 API 업데이트 상황에 따라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관련 법령과 싸이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애플리케이션에 제공된 모든 정보 확인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CAS No는 대표물질만 제시되었으므로, CAS No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혼합물, 화합물 등에 의해 유해인자에 해당될 수 있음.


  • 물질명을 입력하시고 난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관련 물질을 표로 보여줍니다.
  • 원하는 물질을 선택하시고 반영하기를 누르시면 물질이 추가됩니다.

* 선택한 항목



  • 물질을 확인하여 넣는 방법은 물질 하나씩만 가능합니다.

  • 여러 CAS 번호를 입력하시려면 사이에 | 를 넣어주십시오.
  • 예시 88-73-3|108-88-3
  • 선택된 항목에 있는 CAS 번호의 법적규제 사항을 불러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선택한 항목(한글표시)

* CAS No는 대표물질만 제시되었으므로, CAS No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혼합물, 화합물 등에 의해 유해인자에 해당될 수 있음.

  • 관리대상 유해물질
    •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 특별관리물질
    •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선택한 항목(한글표시)

* CAS No는 대표물질만 제시되었으므로, CAS No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혼합물, 화합물 등에 의해 유해인자에 해당될 수 있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택한 항목(한글표시)

* CAS No는 대표물질만 제시되었으므로, CAS No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혼합물, 화합물 등에 의해 유해인자에 해당될 수 있음.

  •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해도록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