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유해물질 법적규제확인 애플리케이션(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유해물질 법적규제정보 애플리케이션


물질규제정보

주의사항

  • 공공테이터 포털 오픈 API(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물질안전보건자료, 최종수정일 2017-04-18)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습니다.
  • API와 연결이 원활하지 않거나 물질을 너무 많이 입력하는 경우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10개 이하의 CAS 번호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 API 업데이트 상황에 따라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관련 법령과 싸이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애플리케이션에 제공된 모든 정보 확인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CAS No는 대표물질만 제시되었으므로, CAS No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혼합물, 화합물 등에 의해 유해인자에 해당될 수 있음.


  • 물질명을 입력하시고 난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관련 물질을 표로 보여줍니다.
  • 원하는 물질을 선택하시고 반영하기를 누르시면 물질이 추가됩니다.


* 선택한 항목



  • 물질을 확인하여 넣는 방법은 물질 하나씩만 가능합니다.

  • 여러 CAS 번호를 입력하시려면 사이에 | 를 넣어주십시오.
  • 예시 88-73-3|108-88-3
  • 선택된 항목에 있는 CAS 번호의 법적규제 사항을 불러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선택한 항목(한글표시)

* CAS No는 대표물질만 제시되었으므로, CAS No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혼합물, 화합물 등에 의해 유해인자에 해당될 수 있음.

  • 관리대상 유해물질
    •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 특별관리물질
    •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선택한 항목(한글표시)

* CAS No는 대표물질만 제시되었으므로, CAS No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혼합물, 화합물 등에 의해 유해인자에 해당될 수 있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택한 항목(한글표시)

* CAS No는 대표물질만 제시되었으므로, CAS No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혼합물, 화합물 등에 의해 유해인자에 해당될 수 있음.

  •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해도록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