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도우미 애플리케이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도우미 애플리케이션

관련 포스트·글·설명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전반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에 노출이 된다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자, 방법, 관련법, 애플리케이션, 증상조사표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해요인조사표 작성가이드

  1. 조사개요
    • 양식에 따라 조사구분, 조사일시, 조사자, 조사부서명 등 기재함
    • 작업공정명은 해당 작업의 포괄적인 공정명을 기재하고(예, 도장공정, 포장공정 등), 작업명은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함(예, 자동차휠 공급작업, 의자포장 및 공급 작업 등).

  2. 작업장 상황 조사
    • 노동자와의 면담 및 작업관찰을 통해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등 기재
    • 이전 유해요인조사 날짜를 기준으로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업무형태, 기타의 변화 유무를 체크하고, 변화가 있을 경우 언제부터/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 기재.

  3. 작업조건 조사
    • (1단계) <1. 조사개요>에 기재한 작업명을 적고, 작업내용은 단위작업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각각의 단위작업 내용을 기재(예, 포장상자에 의자넣기, 포장된 상자를 운반수레로 당기기, 운반수레 밀기 등).
    • (2단계) 단위작업명에는 해당 작업 시 수행하는 세분화된 작업명을 적고, 해당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노동자가 자각하고 있는 작업의 부하를 5단계로 구분하여 점수를 기재함. 작업의 빈도 또는 노출수준도 5단계로 구분하여 해당 점수를 적고, 총점수(근골격계부담작업 위험성 수준 또는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성 수준)는 작업부하와 작업빈도의 곱으로 계산함. 총점수는 유해요인조사평가 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함.
    • (3단계) 단위작업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진 또는 그림을 선택함. ‘유해요인’은 <별표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를 참조하여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접촉스트레스, 진동,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함. ‘유해요인의 발생원인 또는 노출특징’은 해당 유해요인별로 작성함.
    • (3-1. 작업분석·평가 결과표) 조사대상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1~ 3단계 작업조건 조사 이외에 특정 작업분석·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유해요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함. 적절한 작업분석·평가 도구를 선택하며, 복수의 평가도구를 이용한 유해요인평가 방법이 더 바람직함

  4. 종합요약
    • 조사대상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실시한 조사개요, 작업상황 조사, 작업조건조사, 작업분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서 종합 요약함.

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 간헐적인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근골격계부담작업 확인 도우미


2단계 : 단위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근로자 면담)

단위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작업 부하(A) 점수 작업 빈도(B) 점수
매우 쉬움 1 3개월마다(년2~3회) 1
쉬움 2 가끔(하루 또는 주 2~3일) 2
약간 힘듦 3 자주(1일 4시간) 3
힘듦 4 계속(1일 4시간이상) 4
매우 힘듦 5 초과근무 시간(1일 8시간이상) 5
근골격계 유해요인 설명
유해요인 설명
반복동작 같은 근육, 힘줄 또는 관절을 사용하여 동일한 유형의 동작을 되풀이해서 수행함
부자연스런,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팔을 뻗음, 비틂, 구부림, 머리 위 작업, 무릎을 꿇음, 쪼그림, 고정 자세를 유지함, 손가락으로 집기 등
과도한 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함
접촉스트레스 작업대 모서리, 키보드, 작업공구, 가위사용 등으로 인해 손목, 손바닥, 팔 등이 지속적으로 눌리거나 손바닥 또는 무릎 등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물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해당 신체부위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
진동 지속적이거나 높은 강도의 손-팔 또는 몸 전체의 진동
기타요인 극심한 저온 또는 고온, 너무 밝거나 어두운 조명 등

참고문헌: 유해요인조사표(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2018. 2. 9. 신설)


단위 작업 개수를 다시 설정하면 작성하신 내용이 지워집니다. 기본 형식을 그리고 한글이나 엑셀 파일로 옮겨 작성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아래 표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최종 표가 생성됩니다. 최종 표에서 총점수가 다시 계산됩니다. 적용하기를 누르면 3단계 유해요인평가 형식도 보여줍니다.



3 단계 : 유해요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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