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작성 애플리케이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작성 애플리케이션

관련 포스트·글·설명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전반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에 노출이 된다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자, 방법, 관련법, 애플리케이션, 증상조사표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작성 프로그램 설명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는 유해요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작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신체부위별 통증에 대한 자각증상을 조사하여 증상호소율이 높은 작업이나 부서/라인 등을 선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나이, 성별, 결혼여부, 직장경력, 부서, 라인, 1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작업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평가하는데 필수입력 사항은 아닙니다.
  • 증상조사표입력1
  • 취미생활, 가사노동시간, 질병 진단, 과거 손상 이력, 육체적 부담 정도를 선택합니다. 평가하는데 필수입력 사항은 아닙니다.
  • 증상조사표입력2
  • 통증 부위, 위치, 통증기간, 아픈 정도, 증상 빈도, 증상 여부, 치료 여부를 입력합니다. 평가하는데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 증상조사표입력3
  • 모든 입력이 완료되어 평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상, 통증호소자, 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고지를 전제로 하여 웹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단의 법적 고지를 읽고 사용하십시오.

입력

* I 항목은 필수가 아니나 II 항목은 필수항목입니다. 필수항목을 기입하지 않을 시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I.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연 환산




현재하고 있는 작업(구체적으로)

연 환산

* 식사시간 제외


현작업을 하기 전에 했던 작업

연 환산


* 안전보건공단 분석프로그램 형식은 사지선다임.

II. 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 (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다음 페이지까지 입력완료하여야 합니다.

어깨



  • 다음 페이지까지 입력완료하여야 합니다.

팔/팔꿈치



  • 다음 페이지까지 입력완료하여야 합니다.

손/손목/손가락



  • 다음 페이지까지 입력완료하여야 합니다.

허리



  • 다음 페이지까지 입력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리/발



  • 다음 페이지까지 입력완료하여야 합니다.


결과

평가 결과




  • 본 결과는 '의학적 관라'나 '법률적 판단'등의 기준 및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힘듬을 알려드립니다
  • 평가자의 건강 상태가 어떤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평가도구로 개인에 대한 절대평가도구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표 다운로드

* 추가항목으로는 의사진단 보기(류머티스 관절염 등), 손상 과거력(4번 항목), 손상 과거력 상해 부위가 추가되어 저장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과 식별번호는 표 다운로드 후 작성하세요.


근골격계질환관리(KOSHA GUIDE 모음)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업력, 근무형태,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또는 증상 특징 등의 정보를 파악한다.

증상조사표1
증상조사표2

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근골격계 유해요인 설명

유해요인 설명
반복동작 같은 근육, 힘줄 또는 관절을 사용하여 동일한 유형의 동작을 되풀이해서 수행함
부자연스런,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팔을 뻗음, 비틂, 구부림, 머리 위 작업, 무릎을 꿇음, 쪼그림, 고정 자세를 유지함, 손가락으로 집기 등
과도한 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함
접촉스트레스 작업대 모서리, 키보드, 작업공구, 가위사용 등으로 인해 손목, 손바닥, 팔 등이 지속적으로 눌리거나 손바닥 또는 무릎 등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물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해당 신체부위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
진동 지속적이거나 높은 강도의 손-팔 또는 몸 전체의 진동
기타요인 극심한 저온 또는 고온, 너무 밝거나 어두운 조명 등

참고문헌: 유해요인조사표(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2018. 2. 9. 신설)

유해요인조사 시기

  1.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이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Signs)와 증상(Symptoms) 유무 등

  2.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2호 가목·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