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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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건강영향 표기 안내
- Skin: 점막과 눈 그리고 경피로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함 (피부자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님)
- 발암성:
- 1A: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 1B: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 2: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
- 1A: 사람의 역학조사 연구결과 양성의 증거가 있는 물질
- 1B: 생체내 유전성/체세포 변이원성 시험 등에서 양성인 물질
- 2: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
- 생식독성:
- 1A: 성적기능/생식능력/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사람 증거가 있는 물질
- 1B: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
- 2: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물질
- 수유독성: 모유를 통해 자손에게 유해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있음
※ 본 노출기준은 관련 고시에 근거하나 최신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리적 인자 등 기타 노출기준 안내
1. 소음의 노출기준
| 1일 노출시간 (시간) | 소음강도 dB(A) |
|---|---|
| 8 | 90 |
| 4 | 95 |
| 2 | 100 |
| 1 | 105 |
| 1/2 | 110 |
| 1/4 | 115 |
※ 참고: 115dB(A)를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됨.
2. 충격소음의 노출기준
| 1일 노출회수 | 충격소음의 강도 dB(A) |
|---|---|
| 100 | 140 |
| 1,000 | 130 |
| 10,000 | 120 |
※ 참고: 최대 음압수준이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됨. 충격소음이라 함은 최대음압수준에 120dB(A)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함.
3. 고온의 노출기준
| 작업휴식시간비 | 작업강도별 노출기준 (WBGT, ℃) | ||
|---|---|---|---|
| 경작업 | 중등작업 | 중작업 | |
| 계 속 작 업 | 30.0 | 26.7 | 25.0 |
| 매시간 75%작업, 25%휴식 | 30.6 | 28.0 | 25.9 |
| 매시간 50%작업, 50%휴식 | 31.4 | 29.4 | 27.9 |
| 매시간 25%작업, 75%휴식 | 32.2 | 31.1 | 30.0 |
※ 참고:
1. 경작업: 200kcal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을 뜻함
2. 중등작업: 시간당 200~35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다니는 일 등을 뜻함
3. 중작업: 시간당 350~50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을 뜻함
1. 경작업: 200kcal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을 뜻함
2. 중등작업: 시간당 200~35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다니는 일 등을 뜻함
3. 중작업: 시간당 350~50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을 뜻함
4. 라돈의 노출기준
- 작업장 농도: 600 Bq/㎥
- 단위환산(농도): 600 Bq/㎥ = 16pCi/L (※ 1pCi/L=37.46 Bq/㎥)
- 단위환산(노출량): 600 Bq/㎥인 작업장에서 연 2,000시간 근무하고, 방사평형인자(Feq) 값을 0.4로 할 경우 9.2 mSv/y 또는 0.77 WLM/y에 해당
(* 800 Bq/㎥(2,000시간 근무, Feq=0.4) = 1WLM = 12 mSv)
자세한 화학물질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 CAS 번호를 복사 후 아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