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결과
* 참고: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3호 [별표 4]
Friedewald 공식
- LDL-C = 총콜레스테롤 - HDL - 중성지방/5
- 중성지방 400mg/dL 이상이면 LDL이 과소추정이 될 수 있어 직접 LDL-콜레스테롤 측정을 요함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판정 기준
검사항목 | 정상A | 정상B | 질환의심 |
---|---|---|---|
총콜레스테롤 | 200 미만 | 200-239 | 240 이상 |
HDL콜레스테롤 | 60 이상 | 40-59 | 40 미만 |
중성지방 | 150 미만 | 150-199 | 200 이상 |
LDL콜레스테롤 | 130 미만 | 130-159 | 160 이상 |
- 정상A: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 정상B: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가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 질환의심: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고지혈증치료 결정하는 위험요인
- 흡연
-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만 나이 계산기
[일반원칙]고지혈증치료제(급여기준 정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4호, ’14.3.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
-
투여대상
- 위험요인*이 0∼1개인 경우: 혈중 LDL-C≥160 mg/dL일 때
-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130 mg/dL일 때
-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혈중 LDL-C≥100 mg/dL일 때
-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혈중 LDL-C≥70 mg/dL일 때
-
해당 약제
-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
투여대상
-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
투여대상
- 혈중 TG≥500 mg/dL일 때
-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
해당 약제
-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
투여대상
-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
-
투여대상
- "I. 순수 고LDL-C혈증"과 "II.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약제
-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 약제투여는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therapeutic lifestyle changes)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