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2024년 산재보상금액계산기 애플리케이션


산재보상금액계산기 애플리케이션

관련 포스트·글·설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계산하는 방법 전반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산재 보상 금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세요.



산재보상 계산기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설명

  • 요양중급여를 선택하면 요양중에 보험급여 예상액을 보여주며, 요양후급여를 선택하면 요양후에 보험급여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 유족을 선택하면 피재자의 유족이 받는 보험급여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평균임금 계산

  • 평균 임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십시오.
  •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의 전날을 퇴직일자로 설정하시고, 기본급, 기타수당 등을 채우시면 계산됩니다.
  •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을 평균임금 입력란에 입력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설명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종류 및 급여액을 계산해 주는 앱입니다.
  •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사용가능합니다.
산재보상 금액 계산기

입력

평균임금 입력

계산기 및 관련 블로그 글





요양중급여

요양급여

원칙적으로 현물 지급(검사, 치료 등 의료행위)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



간병료 지급 조건


상병보상연금 지급 조건


요양후급여

장해급여 선택




간병급여 선택


직업재활급여

장해 없음


직업재활급여

1일당 78,880원 (최저임금액)



유족급여

유족급여 선택


장의비 선택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
  • 요양중 보험급여
    1. 요양중 보험급여
    2. 휴업급여
    3. 상병보상연금
    4. 간병료
    5. 직업재활급여
  • 요양후 보험급여
    1. 장해급여
    2. 간병급여
    3. 직업재활급여
  • 유족 보험급여
    1. 유족급여
    2. 장의비


요양급여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를 말합니다.
  2.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 및 검사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이송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대신 다음의 요양비를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현금지급).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로서 요양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비
      1. 최초 요양급여 결정 전에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2.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해야 할 법정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3.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결정 전에 산재근로자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으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4. 요양급여 지급 결정 당시에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부담한 요양비


휴업급여

  1. 휴업급여의 지급기준
    •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자(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포함함)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
    • 연령 지급액
      61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62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63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64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540
      65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2. 최고 및 최저한도 적용 :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금액보다 높을 때는 최고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액 보다 낮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산정기준으로 합니다.
    1. 최고보상기준금액(2022년): 253,354원
    2. 최저보상기준금액(2022년): 78,880원
    3. 1일당 최저임금액(2022년): 78,880원

상병보상연금

  1.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휴업급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2.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
    •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3. 상병보상연금은 다음의 상병보상연금표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4. 중증요양상태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간병료

  1.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위에 열거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
  2. 간병료 지급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간병 필요등급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갖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합니다.
      1. 산재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2.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구분 간병1등급 간병2등급 간병3등급
      전문간병인 67,140 55,950 44,760
      가족·그 밖의 간병인 61,750 51,460 41,170

간병급여

  1. “간병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
  2.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 상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수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구분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전문간병인 44,760 29,840
    제2급 41,170 27,450


장해급여

  1.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2.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선택
  3.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4.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직업재활급여

  1. “직업재활급여”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2.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유족급여

  1.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함) 중 배우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5. 위 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유족보상연금액
    •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기본금액: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급여기초연액”이라 함)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장의비

  1. “장례비”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2. 장례비 지급
    •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 최고 및 최저한도 적용 :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금액보다 높을 때는 최고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액 보다 낮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산정기준으로 합니다.
      1. 장례비 최고금액(2022년): 18,125,360원
      2. 장례비 최저금액(2022년): 13,053,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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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및 면책조항

  • 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만든 웹어플입니다.
  • 실제 보험 급여를 산정할 때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후 결정됩니다. 실제 보험급여액과 어플에서 계산된 보험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산된 금액은 정확한 보험 급여액이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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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정의

  •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 다음에 기재된 임금의 예시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이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예시규정이므로 실제로 임금의 실태를 고려하여 그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1981.5.7, 노동부 예규 제30호)

평균임금 사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연, 월차 유급휴가수당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임원, 직책수당
    6. 일, 숙직수당
    7.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8.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1. 상여금
      2. 통근비(정기승차권)
      3. 사택수당
      4.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5. 월동비, 연료수당
      6.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
      7.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8. 별거수당
      9. 물가수당
      10. 조정수당
    9.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10.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
  • 현물로 지급하는 것
    •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급식 등)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1.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결혼축하금
      2. 조의금
      3. 재해위문금
      4. 휴업보상금
      5. 실비변상적인 것(예 :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2. 현물로 지급되는 것
      1.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2.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3.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3.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 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
    1.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2.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예: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참고

  •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①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②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 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평균임금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60세 미만은 약 1.9%, 60세 이상은 약 0.3% 평균임금이 상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