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및 지정수량 배수 계산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국가 위험물 정보 조회 서비스 API를 이용하여 위험물 지정배수 계산과 위험물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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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종류별 목록
자세한 위험물 정보
지정수량의 배수
(수정)지정수량의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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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배수 설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지정수량배수 | 비고 |
---|---|
지정수량의 1/5 미만 | 제2조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적용(시도의 조례 확인 필요) |
지정수량의 1/5 이상 | 소량위험물: 제2조 + 제3조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적용(시도의 조례 확인 필요) |
지정수량 이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유별 | 성질 | 품명 | 지정수량 | |
---|---|---|---|---|
제1류 | 산화성고체 | 1. 아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2. 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3. 과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4. 무기과산화물 | 50킬로그램 | |||
5. 브롬산염류 | 300킬로그램 | |||
6. 질산염류 | 300킬로그램 | |||
7. 요오드산염류 | 300킬로그램 | |||
8. 과망간산염류 | 1,000킬로그램 | |||
9. 중크롬산염류 | 1,000킬로그램 |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과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아질산염류, 차아염소산염류, 염소화이소시아눌산,
퍼옥소이황산염류, 퍼옥소붕산염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
|||
제2류 | 가연성 고체 | 1. 황화린 | 100킬로그램 | |
2. 적린 | 100킬로그램 | |||
3. 유황 | 100킬로그램 | |||
4. 철분 | 500킬로그램 | |||
5. 금속분 | 500킬로그램 | |||
6. 마그네슘 | 500킬로그램 |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
|||
9. 인화성고체 | 1,000킬로그램 | |||
제3류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1. 칼륨 | 10킬로그램 | |
2. 나트륨 | 10킬로그램 | |||
3. 알킬알루미늄 | 10킬로그램 | |||
4. 알킬리튬 | 10킬로그램 | |||
5. 황린 | 20킬로그램 |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 50킬로그램 |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 50킬로그램 | |||
8. 금속의 수소화물 | 300킬로그램 | |||
9. 금속의 인화물 | 300킬로그램 |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킬로그램 | |||
11.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염소화규소화합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참조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
|||
제4류 | 인화성액체 | 1. 특수인화물 | 50리터 | |
2. 제1석유류200리터 | 비수용성액체 | 200리터 | ||
수용성액체 | 400리터 | |||
3. 알코올류 | 400리터 | |||
4. 제2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1,000리터 | ||
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5. 제3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수용성액체 | 4,000리터 | |||
6. 제4석유류 | 6,000리터 | |||
7. 동식물유류 | 10,000리터 | |||
제5류 | 자기반응성물질 | 1. 유기과산화물 | 10킬로그램 | |
2. 질산에스테르류 | 10킬로그램 | |||
3. 니트로화합물 | 200킬로그램 | |||
4. 니트로소화합물 | 200킬로그램 | |||
5. 아조화합물 | 200킬로그램 | |||
6. 디아조화합물 | 200킬로그램 | |||
7. 히드라진 유도체 | 200킬로그램 | |||
8. 히드록실아민 | 100킬로그램 | |||
9. 히드록실아민염류 | 100킬로그램 |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금속의 아지화합물, 질산구아니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참조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 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다만,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 비고 20호 가목 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함) |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
|||
제6류 | 산화성액체 | 1. 과염소산 | 300킬로그램 | |
2. 과산화수소(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함) | 300킬로그램 | |||
3. 질산(비중이 1.49이상인 것에 한함) | 300킬로그램 |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할로겐간화합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참조 |
300킬로그램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300킬로그램 |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 분류
제1류 (산화성 고체) |
제2류 (가연성 고체)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 |
제4류 (인화성액체) |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
제6류 (산화성액체) |
|
제1류 (산화성 고체) |
X | X | X | X | ○ | |
제2류 (가연성 고체) |
X | X | ○ | ○ | ○ |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 |
X | X | ○ | X | X | |
제4류 (인화성액체) |
X | ○ | ○ | X | X | |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
X | ○ | X | ○ | X | |
제6류 (산화성액체) |
○ | X | X | X | X |
* 비고 O표시는 혼재할 수 있음을 표시, X는 혼재할 수 없음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