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위험물 확인 및 지정수량 배수 계산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및 지정수량 배수 계산기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포스트·글·설명

사업장 유해인자 물질 종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노출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제조 금지물질, 제조 허가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위험물 및 지정수량 배수 계산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국가 위험물 정보 조회 서비스 API를 이용하여 위험물 지정배수 계산과 위험물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소방청_국가 위험물 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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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종류별 목록

자세한 위험물 정보

지정수량의 배수





(수정)지정수량의 배수

  • 표를 수정 후 반영하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 수정 시 물질명, 성질, 수량입력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 지정수량, 단위는 성질에 맞게 변환됩니다.
  •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행 삽입이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지정수량의 배수 설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지정수량의 배수에 따른 조치
지정수량배수 비고
지정수량의 1/5 미만 제2조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적용(시도의 조례 확인 필요)
지정수량의 1/5 이상 소량위험물: 제2조 + 제3조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적용(시도의 조례 확인 필요)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위험물보기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롬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요오드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간산염류 1,000킬로그램
9. 중크롬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과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아질산염류, 차아염소산염류, 염소화이소시아눌산, 퍼옥소이황산염류, 퍼옥소붕산염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제2류 가연성 고체 1. 황화린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유황 100킬로그램
4. 철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로그램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9. 인화성고체 1,000킬로그램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염소화규소화합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참조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리터
2. 제1석유류200리터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
6. 제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킬로그램
2. 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
3. 니트로화합물 200킬로그램
4. 니트로소화합물 200킬로그램
5. 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6. 디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7. 히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8. 히드록실아민 100킬로그램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금속의 아지화합물, 질산구아니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참조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 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다만,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 비고 20호 가목 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함)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함) 300킬로그램
3. 질산(비중이 1.49이상인 것에 한함) 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할로겐간화합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참조
300킬로그램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 링크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 분류

제1류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
제1류
(산화성 고체)
X X X X
제2류
(가연성 고체)
X X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
X X X X
제4류
(인화성액체)
X X X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X X X
제6류
(산화성액체)
X X X X

* 비고 O표시는 혼재할 수 있음을 표시, X는 혼재할 수 없음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