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및 시간
특별교육
- 최저교육시간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개인 경우 교육시간은
- 2개의 작업에 대해 24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함
- 예시) 고압실내 작업(공통 8시간+개별 8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8시간+개별 8시간)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통교육 8시간+고압실내 작업(개별 8시간)+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8시간) 등 총 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대상 | 교육시기 | 최저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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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 2시간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 8시간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
16시간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관련 문서와 서식
번호 |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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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2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3 |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4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5 |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6 |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7 |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8 |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9 |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10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
11 |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2 |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3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4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15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16 |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
17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18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19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20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21 |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22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23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24 |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25 |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26 |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27 |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28 |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29 |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30 |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31 |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
32 |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33 |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34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35 |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36 | 로봇작업 |
37 | 석면해체·제거작업 |
38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39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