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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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노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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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 설명


자료: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2020. 1. 14., 일부개정]

노출기준 표

화학물질 선택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2조(정의)

  1.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한다.

  2.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3.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4.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5. "단시간노출기준(STEL)"이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6. "최고노출기준(C)"이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한다.

노출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3조(노출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

  1. 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노출기준을 말하며, 2종 또는 그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 유해인자의 상가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제6조에 따라 산출하는 노출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2종 또는 그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재

  3.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작업의 강도, 온열조건, 이상기압 등이 노출기준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반요인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유해인자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직업성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출기준은 직업병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노출기준은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전체 화학물질 노출기준은 앱 참고

국문표기 영문표기 화학식 TWA_ppm TWA_㎎/㎥ STEL_ppm STEL_㎎/㎥ 비고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H2O2 1 [7722-84-1] 발암성 2
구리(흄) Copper(Fume) Cu 0.1 [7440-50-8]
규산칼슘 Calcium silicate CaSiO3 10 [1344-95-2]
글리세린미스트 Glycerin mist CH2OHCHOH<U+2024>CH2OH 10 [56-81-5]
글리시돌 Glycidol C3H6O2 2,3-에폭시-1-프로판올 참조
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Glycol monoethyl ether C2H5OCH2CH2OH 2-에톡시에탄올 참조
날레드 Naled C4H7Br2Cl2O4P 디메틸-1,2-디브로모-2,2-디클로로에틸 포스페이트 참조
니트로글리세린 Nitroglycerin(NG) CH2NO3CHNO3CH2NO3 0.05 [55-63-0] Skin
니트로글리콜 Nitroglycol (CH2ONO2)2 에틸렌글리콜 디니트레이트 참조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C6H5NO2 1 [98-95-3] 발암성 2, 생식독성 IB, Skin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제외)

1일 노출시간(시간) 소음강도 dB(A)
8 90
4 95
2 100
1 105
1/2 110
1/4 115
참고:
주:115dB(A)를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됨

충격소음의 노출기준

1일 노출회수 충격소음의 강도 dB(A)
100 140
1000 130
10000 120
참고:
1. 최대 음압수준이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됨
2. 충격소음이라 함은 최대음압수준에 120dB(A)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함

고온의 노출기준

작업강도
작업휴식시간비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
계 속 작 업 30 26.7 25
매시간 75%작업, 25%휴식 30.6 28 25.9
매시간 50%작업, 50%휴식 31.4 29.4 27.9
매시간 25%작업, 75%휴식 32.2 31.1 30
참고:
1. 경 작 업:200kcal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을 뜻함
2. 중등작업:시간당 200~35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다니는 일 등을 뜻함
3. 중 작 업:시간당 350~50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을 뜻함

라돈의 노출기준

<별표 4> 라돈의 노출기준(신설 2018.3.20.)

600

작업장 농도(Bq/㎥)

1. 단위환산(농도) : 600 Bq/㎥ = 16pCi/L (※ 1pCi/L=37.46 Bq/㎥)
2. 단위환산(노출량) : 600 Bq/㎥인 작업장에서 연 2,000시간 근무하고, 방사평형인자(Feq) 값을 0.4로 할 경우 9.2 mSv/y 또는 0.77 WLM/y에 해당 (* 800 Bq/㎥(2,000시간 근무, Feq=0.4) = 1WLM = 12 mSv)

자세한 화학물질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 CAS 번호를 복사 후 아래 홈페이지에 붙여넣기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