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작성 프로그램 설명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는 유해요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작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신체부위별 통증에 대한 자각증상을 조사하여 증상호소율이 높은 작업이나 부서/라인 등을 선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나이, 성별, 결혼여부, 직장경력, 부서, 라인, 1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작업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평가하는데 필수입력 사항은 아닙니다.
- 취미생활, 가사노동시간, 질병 진단, 과거 손상 이력, 육체적 부담 정도를 선택합니다. 평가하는데 필수입력 사항은 아닙니다.
- 통증 부위, 위치, 통증기간, 아픈 정도, 증상 빈도, 증상 여부, 치료 여부를 입력합니다. 평가하는데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 모든 입력이 완료되어 평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상, 통증호소자, 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고지를 전제로 하여 웹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단의 법적 고지를 읽고 사용하십시오.
입력
* I 항목은 필수가 아니나 II 항목은 필수항목입니다. 필수항목을 기입하지 않을 시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I.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연 환산
현재하고 있는 작업(구체적으로)
연 환산
* 식사시간 제외
현작업을 하기 전에 했던 작업
연 환산
* 안전보건공단 분석프로그램 형식은 사지선다임.
II. 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 (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허리
다리/발
결과
평가 결과
- 본 결과는 '의학적 관라'나 '법률적 판단'등의 기준 및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힘듬을 알려드립니다
- 평가자의 건강 상태가 어떤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평가도구로 개인에 대한 절대평가도구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표 다운로드
* 추가항목으로는 의사진단 보기(류머티스 관절염 등), 손상 과거력(4번 항목), 손상 과거력 상해 부위가 추가되어 저장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과 식별번호는 표 다운로드 후 작성하세요.
근골격계질환관리(KOSHA GUIDE 모음)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업력, 근무형태,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또는 증상 특징 등의 정보를 파악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근골격계 유해요인 설명
유해요인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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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동작 | 같은 근육, 힘줄 또는 관절을 사용하여 동일한 유형의 동작을 되풀이해서 수행함 |
부자연스런, 부적절한 자세 |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팔을 뻗음, 비틂, 구부림, 머리 위 작업, 무릎을 꿇음, 쪼그림, 고정 자세를 유지함, 손가락으로 집기 등 |
과도한 힘 |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함 |
접촉스트레스 | 작업대 모서리, 키보드, 작업공구, 가위사용 등으로 인해 손목, 손바닥, 팔 등이 지속적으로 눌리거나 손바닥 또는 무릎 등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물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해당 신체부위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 |
진동 | 지속적이거나 높은 강도의 손-팔 또는 몸 전체의 진동 |
기타요인 | 극심한 저온 또는 고온, 너무 밝거나 어두운 조명 등 |
참고문헌: 유해요인조사표(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2018. 2. 9. 신설)
유해요인조사 시기
-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이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Signs)와 증상(Symptoms) 유무 등
-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2호 가목·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