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활용
* MSDS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화학적 인자)를 찾아내거나 단시간작업 및 임시작업에 해당하여 측정에서 제외된 유해인자를 파악하는데 활용한다.
-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함.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함.
-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함.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물리적 유해인자
* 사업주(보건관리자)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연락)을 통해 측정결과와 MSDS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물리적 유해인자를 찾아내고 검진결과상 직업병/일반질병 유소견자 및 직업병 요관찰자가 발생한 작업환경을 충분히 파악한다.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도우미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분석 결과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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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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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서 대상자명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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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선정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이하 “측정결과”), 과년도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이하 “검진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위험성평가 보고서,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등 가용한 보건관리자료들를 요청하여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이하 “대상업무”)를 선정한다. 이때 ‘측정결과’와 ‘검진결과’는 실시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입수하여 확인하며 그 밖의 자료들은 필요시 검토한다.
- 측정결과 요청 시에는 모든 공정에 대한 최근 2회 자료를 요구한다.
- MSDS 요청 시에는 화학물질명(상품명) 및 구성성분(유해인자)과 함께 사용실태(부서/공정, 단위작업, 취급량, 유해인자 발생시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요구한다.
- MSDS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화학적 인자)를 찾아내거나 단시간작업 및 임시작업에 해당하여 측정에서 제외된 유해인자를 파악하는데 활용한다.
- 사업주(보건관리자)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연락)을 통해 측정결과와 MSDS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물리적 유해인자를 찾아내고 검진결과상 직업병/일반질병 유소견자 및 직업병 요관찰자가 발생한 작업환경을 충분히 파악한다.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보건관리자)와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보건관리 유관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대상업무를 정확히 파악한다.
- 사업주(보건관리자)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대상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방문조사(사업주 및 근로자 면담, 작업장 순회점검)를 실시한다.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서 작성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앞서 파악한 대상업무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을 요청한다.
- 사업주에게 대상업무를 통보할 때에 부서/공정, 단위작업(필요시), 유해인자, 측정결과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한다. (표 1 참고)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제안한 대상업무를 참조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다. 대상자명단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혹은 생년월일, 성별), (필요시 사번), (필요시)일반건강진단 동시실시 여부 등을 기재한다(표 2 참고). 사업주는 완성된 명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송부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서(이하 “실시계획서”)를 작성토록 한다.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제공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을 검토하여 실시계획서를 작성한다. (표 3 참고)
- 실시계획서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의 부서/공정, (필요시)단위작업, 유해인자, 측정결과, 전회 검진결과(표적장기별 건강구분), (필요시)일반건강진단 동시실시 여부 등을 기재한다.
- 실시계획서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최종적으로 검토하며 기안자(실무자)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서명한다.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에게 실시계획서를 송부하고 사업주의 승인을 받는다. 최초 승인은 구두로 받아도 무방하나 검진 당일까지 사업주(보건관리자)의 서명을 받는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 관해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조사(근로자 면담 및 작업현장 확인)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한다.
참고문헌
특수건강진단기관 운영가이드.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