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뇌심 질환 위험도 분류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애플리케이션

관련 포스트·글·설명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대상, 항목, 기왕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현재 발병 위험도를 평가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초 및 기왕력 평가

  • 산업보건이야기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력을 완료한 후 평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생성됩니다
  • 법적 고지를 전제로 하여 웹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단의 법적 고지를 읽고 사용하십시오.
  • 참고: KOSHA GUIDE(H-200-2018).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

* 일반건강진단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에서 확인된 값을 넣으세요.
* 이 어플에서 평가한 발병 위험도와 일반건강진단 위험도 중 높은 군을 선택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값을 넣지 않으면 10년 이내 심뇌혈관 발생확률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합니다.


혈압

mmHg
mmHg

이미 확인된 기왕증

고혈압에 따른 표적장기 손상 여부

*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치료 받고 있으면 선택해주세요. 입력하신 혈압 수치가 고혈압에 해당하면 선택됩니다.

  • 좌심실비대: 흉부방사선검사나 심전도검사 소견으로 판단
  • 죽상동맥경화증: 경동맥초음파검사 또는 말초혈관검사 소견으로 판단
  • 고혈압성 망막증: 고혈압성망막증 기준은 grade III 또는 IV

동반된 질병상태

* 단백뇨: 미세단백뇨(microalbuminuria) 기준은 30-300 mg/day 이상
  • 당뇨병: 입력한 당뇨 관련 수치가 당뇨병 기준에 합당하면 알아서 당뇨병 선택이 됩니다. 당뇨병으로 진단 받으신 분만 선택하세요.
  • 심혈관질환은 뇌졸중/일과성허혈발작과 같은 뇌혈관질환, 협심증/심근경색증/심부전과 같은 심장질환, 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등을 포함한다.
  • 신장질환: 혈중크레아티닌농도가 남자 1.5 mg/dl 이상, 여자 1.4 mg/dl 이상이거나, 단백뇨(albuminuria) 300 mg/day을 초과할 때 또는 신사구체여과율 < 60mL/min/1.73m2

문진

성, 연령


* 자궁절제술을 받았거나 폐경기 이후의 여자는 나이에 무관
* 생년월일을 입력하거나 만 나이를 입력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 계산됨)

흡연

신체 활동부족

* 1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 1회에 30분 이상의 운동이 아니면 운동부족으로 간주

직계가족의 심혈관질환 조기발병

* 남성 55세 미만, 여성 65세 미만 심혈관질환 가족력

측정 및 검사

cm
inch
cm
kg
BMI

* 허리둘레(인치) 입력하면 허리둘레(cm)로 변환됩니다.

혈중지질

mg/dL
mg/dL
mg/dL
mg/dL
mg/dL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셋 중 하나 이상 채워주세요.

mg/dL
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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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 정의
    •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심장, 심혈관 및 뇌혈관계통에서 발생한 질환으로서,심근경색증, 뇌졸중(뇌경색,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해리성 대동맥류(대동맥박리) 등을 말한다.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라 함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인자인 생활습관요인, 건강상태요인 등을 조사하여 향후 뇌심혈관 질환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예측해 보기 위한 평가방법을 말한다.
    • 위험군 분류 시 1) 기초 및 기왕력 평가, 2) 문진, 3) 측정 및 검사, 4) 일반건강진단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를 종합하여 "저위험군", "중등도위험군", "고위험군", "최고위험군"으로 구분한다.

  • 주기
    1. 기본주기
      •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이 없는 건강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주기단축
      • 사업주는 건강한 상태이나 개선해야 될 생활습관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 사업주는 기초질환 내지 기존질환이 발견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각자의 발병위험수준 또는사후관리조치사항에따라건강진단기관 의사가 권고하는대로 차기발병 위험도 평가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 기초 및 기왕력 평가
    1. 이미 확인된 기왕증 확인
      • 임상적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대동맥박리, 말초동맥혈관질환 등) 진단 상태
      • 영상의학 검사에서 확인(혈관조영술에서 50%이상 협착)
    2. 고혈압에 따른 표적장기 손상 여부
      • 좌심실비대
      • 단백뇨
      • 죽상동맥경화증
      • 고혈압성 망막증
    3. 동반된 질병상태
      • 당뇨병
      • 뇌혈관 및 심혈관질환
      • 신장질환
      • 말초혈관질환
    기초 및 기왕력 평가

  • 문진
    1. 성, 연령
      • 자궁절제술을 받았거나 폐경기 이후의 여자는 나이에 무관
    2. 신체활동부족
      • 1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 1회에 30분 이상의 운동이 아니면 운동부족으로 간주
    3. 흡연
    4. 가족력
      • 남성 55세 미만, 여성 65세 미만 심혈관질환 가족력
    문진

  • 측정 및 검사
    1. 비만도(BMI) 또는 허리둘레
    2. 혈압
    3. 흡연
    4. 혈중지질
      • 총콜레스테롤
      • HDL 콜레스테롤
      •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총콜레스테롤 - HDL 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5 또는 실측치
    5.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 공복혈당
      • 식후 2시간 혈당
      • 당화혈색소
    측정 및 검사

  • 일반건강검진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 사후관리를 위한 위험군 분류 시, “향후 10년 이내에 심뇌혈관질환의 발생할 확률”을 기준으로 하여, 1% 미만은 “저위험군”, 1 -< 5%는“중등도위험군”, 5 -< 10%는 “고위험군”, 10%이상은 “최고위험군”으로 구분하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위한 종합조사표 결과와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한 심뇌혈관질환 위험군 분류 중 높은 군을 해당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발병 위험도로 결정한다.
    일반건강진단 심뇌혈관계질환 10년 발생률 예시 그림

  • 최종 평가
    • <표 5>의 위험인자 수를결정한 후 <표 6>에 의한 발병위험도 평가를 거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가 분류된다.
    • <표 6>의 결과와 일반건강검진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표 7>에 따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 5>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제2단계: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 수 평가
    발병위험인자 (+) 발병위험완화인자 (-)
    ① 연령(남 45세 이상, 여 55세 이상)
    ② 직계가족의 심뇌혈관질환 조기발병(남 <55세, 여 <65세)
    ③ 흡연
    ④ 비만(BMI 25이상) 또는 복부비만(남≥ 90cm, 여≥85cm)
    ⑤ 공복혈당장애(100≤ 공복혈당 <126㎎/㎗) 또는 내당능장애(식후 2시간 혈당 140-199㎎/㎗) 또는 당화혈색소 기준 (5.7-6.4%)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주1)
    ⑥ HDL 콜레스테롤<40㎎/㎗
    ⑦ 총콜레스테롤≥220㎎/㎗ 또는 LDL≥150㎎/㎗ 또는 중성지방≥200㎎/㎗
    HDL 콜레스테롤치가 높을 때 (60㎎/㎗이상) 주2)
    1 공복혈당 ≥ 126㎎/㎗ 또는 식후 2시간 혈당 ≥200㎎/㎗ 또는 당화혈색소 ≥6.5%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병위험인자의 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며, 당뇨병으로 구분하여 판단함.
    2 발병위험 완화인자는 허혈성 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인자 개수에서 한 개를 뺄 수 있음.
    *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전 검사의 결과치를 활용함.

    <표 6> 혈압수준, 심혈관위험인자, 동반질환의 상태에 따른 위험도 분류기준
    혈압의 수준(mmHg)
    고혈압성질환단계 위험인자 수 및 동반질환 고혈압전단계 1기고혈압 2기고혈압
    1단계 위험인자 : 0 저위험 저위험 중등도위험
    1단계 위험인자 : 1-2 저위험 중등도위험 중등도위험
    1단계 위험인자≥3 중등도위험 중등도위험 고위험
    2단계 당뇨(표적장기손상(-))
    만성신장질환(3기)
    고혈압성장기손상
    고위험 고위험 최고위험
    3단계 만성신장질환(4기 이상)
    당뇨(표적장기손상(+))
    증상(+)심혈관질환
    최고위험 최고위험 최고위험
    1 당뇨병의 표적장기 손상은 단백뇨, 180/110mmHg이상 고혈압, 총콜레스테롤 310mg/dL 이상의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한다.
    2 만성신장질환의 병기는 사구체 여과율(4기 <30mL/min/1.73m2, 3기 30-59mL/min/1.73m2)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3 고혈압성 장기손상은 좌심실비대, 단백뇨, 죽상동맥경화증, 고혈압성 망막증을 포함한다.
    4 심혈관질환은 뇌졸중/일과성허혈발작과 같은 뇌혈관질환, 협심증/심근경색증/심부전과 같은 심장질환, 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등을 포함한다.

    <표 7>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포함한 통합형 위험도 분류기준
    위험군 분류 10년 발병위험도 임상질환과 혈압 및 동반 위험요인 개수 기준
    최고위험
    최고위험 ≥10% 이미 확인된 기왕증(임상적 또는 영상의학적 확인 상태)
    : 임상적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대동맥박리, 말초동맥혈관질환 등) 진단 상태
    : 영상의학 검사에서 확인(혈관조영술에서 50%이상 협착)
    당뇨병(표적장기 손상 동반 : 단백뇨, 180/110mmHg이상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 310mg/dL) 중 하나 이상 포함)
    만성신장질환(신사구체여과율 <30mL/min/1.73m2)
    최고위험 ≥10% 분류기준 상 “최고위험군”
    최고위험 ≥10%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10%
    고위험
    고위험 5% - < 10% 단일 위험요인이 과도하게 증가된 경우:
    총콜레스테롤 ≥ 310mg/dL, 고혈압 ≥ 180/110mmHg당뇨병
    고혈압성 심비대(좌심실비대)
    만성신장질환(신사구체여과율 30-59mL/min/1.73m2)
    고위험 5% - < 10% 분류기준 상 “고위험군”
    고위험 5% - < 10%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10%
    중등도위험
    중등도위험 1% -< 5% 2기 고혈압(위험요인 없는 상태)
    중등도위험 1% -< 5% 분류기준 상 “중등도위험군”
    중등도위험 1% -< 5% 일반건강검진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1-5%
    저위험
    저위험 < 1% 1기 고혈압(위험요인 없는 상태)
    저위험 < 1% 분류기준 상 “저위험군”
    저위험 < 1%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 1%
    1 당뇨병의 표적장기 손상은 단백뇨, 180/110mmHg이상 고혈압, 총콜레스테롤 310mg/dL 이상의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한다.
    2 만성신장질환의 병기는 사구체 여과율(4기 <30mL/min/1.73m2, 3기 30-59mL/min/1.73m2)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3 고혈압성 장기손상은 좌심실비대, 단백뇨, 죽상동맥경화증, 고혈압성 망막증을 포함한다.
    4 심혈관질환은 뇌졸중/일과성허혈발작과 같은 뇌혈관질환, 협심증/심근경색증/심부전과 같은 심장질환, 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등을 포함한다.

    * 참고자료: KOSHA GUIDE H-200-2018.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