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특수건강검진 검사항목 애플리케이션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애플리케이션

관련 포스트·글·설명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게 하게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특수건강검진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검사항목, 비용 전반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유해인자 선택



선택한 항목(한글표시)



1차 검사 항목


2차 검사 항목


특수건강진단 비용

비용 관련 선택

검사항목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검사항목별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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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별 유해인자 결과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설명

특수건강검진 1차 검사 항목

  • "1차 검사항목"은 해당 유해업무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유해인자에 대한 수검대상자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검사항목을 말한다. 해당 유해인자의 주요 표적장기에 대한 기본적 임상검사 및 임상진찰항목과 생물학적 노출 지표검사 중 생물학적 의미가 명확한 항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규칙 별표 2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규칙 별표 24에서 유해인자별로 정의한 1차 검사항목 전체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여러 유해인자에 대응되는 검사항목이 여러 번 중복되면 한 번만 검사를 시행한다.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포름알데히드, n-헥산, 글루타르알데히드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특수건강진단 1차항목
    특수건강진단1차항목그림

  •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별표 24]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특수건강검진 2차 검사항목

  • "2차 검사항목"은 1차 검사항목의 평가 결과에 따라 수검대상자의 건강관리구분, 업무 적합성 평가 및 사후관리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수검대상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검진 의사가 2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검사항목을 말한다.
  • 1차 검사결과로 1차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감별해야 할 질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2차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2차 검사항목은 문제가 우려되는 신체기관을 표적장기로 제시하는 유해인자들에 대하여 실시하되 이때 유해인자에 지정된 모든 2차 검사항목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해당 표적장기에 대하여 지정된 검사항목 전체를 실시한다. 단,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자건강진단실시 기준 별표 2에 해당되는 항목은 무조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을 수행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실시한다.
  • [별표 2] 특수·배치전·수시 건강진단 제2차 검사항목 중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

  • 특수건강진단 1차항목
    특수건강진단1차항목그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 대상자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중 최소 5시간(이 경우 밤 12시부터 오전 5시를 반드시 포함한다) 이상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경우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실시시기 및 주기
    •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함)
    •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검사항목(1차)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1.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2.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3.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4. 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 검사항목(2차)
    1.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2.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3. 위장관계: 위내시경
    4.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특수건강검진 주기

대상 유해인자 배치 후 첫 번째 주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3개월 이내 6개월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3개월 이내 6개월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광물성 분진 12개월 이내 24개월
목재 분진 12개월 이내 24개월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나머지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고 난 후 6개일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후 1년 마다 받게 되어 있다.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석면, 면 분진,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주기는 일반적인 주기와 다르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한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 또는 임시 건강진단 실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비용

특수건강진단 비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매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책자를 발간하는데 여기에 검사 항목의 비용을 명시하고 있다.
  •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노출되고 있는 유해인자 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받아야 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결정된다.
  • 유해인자가 검사 항목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한 번의 비용만 청구되며, 일반건강진단 검사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특수건강진단 2차 항목은 필수가 아닌 검사 항목이 있어서 직업환경의학 의사의 판단 하에 항목이 결정된다. 이 역시 결정된 검사 항목에 따라 비용이 산정된다.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차수 종류 유해물질명 검체 시기 지표물질명 노출기준 표시단위
1차 유기화합물 p-니트로아닐린 혈액 수시 메트헤모글로빈 1.5 %
1차 유기화합물 p-니트로클로로벤젠 혈액 수시 메트헤모글로빈 1.5 %
1차 유기화합물 디니트로톨루엔 혈액 수시 메트헤모글로빈 1.5 %
1차 유기화합물 N,N-디메틸아닐린 혈액 수시 메트헤모글로빈 1.5 %
1차 유기화합물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소변 당일 N-메틸아세트아미드 30 mg/g crea
1차 유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소변 당일 N-메틸포름아미드 15 mg/L
1차 유기화합물 1,2-디클로로프로판 소변 당일 1,2-디클로로프로판 180 μg/L
1차 유기화합물 1,2-디클로로프로판 소변 주말 삼염화초산 10 mg/L
1차 유기화합물 메틸클로로포름 소변 주말 총삼염화에탄올 30 mg/L
1차 유기화합물 아닐린 및 그 동족체 혈액 수시 메트헤모글로빈 1.5 %
1차 유기화합물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혈액 수시 메트헤모글로빈 1.5 %
1차 유기화합물 크실렌 소변 당일 메틸마뇨산 1.5 g/g crea
1차 유기화합물 톨루엔 소변 당일 마뇨산 2.5 g/g crea
1차 유기화합물 톨루엔 소변 당일 o-크레졸 0.8 ㎎/g crea
1차 유기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소변 주말 총삼염화물 300 mg/g crea
1차 유기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소변 주말 삼염화초산 15 mg/L
1차 유기화합물 퍼클로로에틸렌 소변 주말 삼염화초산 3.5 mg/L
1차 유기화합물 n-헥산 소변 당일 2,5-헥산디온 5 mg/L
2차 유기화합물 p-디메틸 아미노아조벤젠 혈액 수시 메트헤모글로빈 1.5 %
2차 유기화합물 디클로로메탄 혈액 당일 카복시헤모글로빈 3.5 %
2차 유기화합물 메탄올 소변 당일 메탄올 15 mg/L
2차 유기화합물 메탄올 혈액 당일 메탄올
2차 유기화합물 메틸 n-부틸 케톤 소변 당일 2, 5-헥산디온 5 mg/g crea
2차 유기화합물 메틸 에틸 케톤 소변 당일 메틸에틸케톤 2 mg/L
2차 유기화합물 메틸 이소부틸 케톤 소변 당일 메틸이소부틸케톤 2 mg/g crea
2차 유기화합물 벤젠(1 ppm 기준) 소변 당일 뮤콘산 500 ㎍/g crea
2차 유기화합물 벤젠(1 ppm 기준) 혈액 당일 벤젠 5 ㎍/L
2차 유기화합물 벤젠(10 ppm 기준) 소변 당일 페놀 50 mg/g crea
2차 유기화합물 아세톤 소변 당일 아세톤 80 mg/L
2차 유기화합물 2-에톡시에탄올 소변 주말 2-에톡시초산 100 mg/g crea
2차 유기화합물 이소프로필 알코올 혈액 당일 아세톤 50 mg/L
2차 유기화합물 이소프로필 알코올 소변 당일 아세톤 50 mg/L
2차 유기화합물 콜타르 소변 당일 1-하이드록시파이렌 4.6 ㎍/L
2차 유기화합물 클로로벤젠 소변 당일 총 클로로카테콜 150 mg/g crea
2차 유기화합물 페놀 소변 당일 페놀 250 mg/g crea
2차 유기화합물 펜타클로로페놀 소변 주말 펜타클로로페놀 mg/g crea
2차 유기화합물 펜타클로로페놀 혈액 당일 유리펜타클로로페놀 5 mg/L
권장 유기화합물 벤젠(1 ppm 기준) 소변 당일 S-페닐머캅토산 25 ㎍/g crea
권장 유기화합물 스티렌 소변 당일 만델릭산 + 페닐글리옥실산 600 mg/g crea.
권장 유기화합물 스티렌 소변 당일 스티렌 40 ㎍/L
권장 유기화합물 이황화탄소 소변 당일 TTCA 0.5 mg/g crea
권장 유기화합물 톨루엔(50 ppm기준) 혈액 당일 톨루엔 0.05 mg/L
권장 유기화합물 퍼클로로에틸렌 혈액 주말 퍼클로로에틸렌 0.5 mg/L
1차 금속류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혈액 수시 30 μg/dL
1차 금속류 사알킬납 혈액 수시 30 μg/dL
1차 금속류 수은 및 그 화합물 소변 작업전 수은 50 ㎍/g crea
1차 금속류 인듐 혈청 수시 인듐 1.2 μg/L
1차 금속류 카드뮴과 그 화합물 혈액 수시 카드뮴 5 μg/L
2차 금속류 납 및 그 무기화합물 소변 수시 150 μg/L
2차 금속류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혈액 수시 ZPP 100 μg/dL
2차 금속류 납 및 그 무기화합물 소변 수시 δ-ALA 5 mg/L
2차 금속류 니켈 및 그 화합물, 니켈 카르보닐 소변 주말 니켈 80 μg/L
2차 금속류 사알킬납 소변 수시 150 μg/L
2차 금속류 사알킬납 혈액 수시 ZPP 100 μg/dL
2차 금속류 사알킬납 소변 수시 δ-ALA 5 mg/L
2차 금속류 삼산화비소 소변 주말 비소 150 μg/L
2차 금속류 삼산화비소 혈액 주말 비소 μg/L
2차 금속류 수은 및 그 화합물 혈액 주말 수은 15 μg/L
2차 금속류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소변 안티몬
2차 금속류 오산화바나듐(분진, 흄) 소변 주말 바나듐 50 μg/g crea
2차 금속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소변 수시 카드뮴 5 μg/g crea
2차 금속류 크롬 및 그 화합물 소변 주말 크롬 30 μg/g crea
권장 금속류 크롬 및 그 화합물 혈액 크롬
금속류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혈액 당일 망간 36 μg/L
2차 산및알칼리류 불화수소 소변 당일*** 불화물 10 mg/g crea
권장 산및알칼리류 질산 혈액 수시 메트헤모글로빈 1.5 %
1차 가스상태물질류 일산화탄소 혈액 당일 카복시헤모글로빈 3.5 %
1차 가스상태물질류 일산화탄소 호기 당일 일산화탄소 40 ppm
2차 가스상태물질류 브롬 혈액 브롬이온
2차 가스상태물질류 삼수소화 비소 소변 주말 비소 150 μg/L
2차 허가대상유해물질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소변 주말 비소 150 μg/L
2차 허가대상유해물질 콜타르피치 휘발물 소변 주말 1-하이드록시 4.6 ㎍/L
2차 허가대상유해물질 황화니켈류 소변 주말 니켈 80 μg/L
  •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란 유기화합물 또는 금속류가 인체 내에 유입된 후 생체시료로부터 유해물질 그 자체, 또는 유해물질의 대사산물 또는 생물학적 변화 산물 등 생물학적 노출물질을 분석하는 검사를 말한다.


배치전건강검진 항목

  • 배치전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특수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 검사 항목은 같으나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전이므로 생물학적 노출 지표 검사는 시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