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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요양근로손실일수 산정요령
* 신체체장해등급이 결정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등급별 근로손실일수를 적용한다.
* 부상 및 질병자의 요양근로손실일수는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요양일수를 말한다.
사망 또는 장해등급 명수
요양근로손실일수 산정 결과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 개정2022. 1. 11. 고용노동부예규 제190호
재해율 등 산업재해통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재해율 계산식 (산출식)
- (재해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
- "재해자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재진 요양신청이나 전원요양신청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 미보고 적발 사망자 수를 포함한다)를 말함. 다만,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함.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수를 말함. 이하 같음.
- 사망만인율 계산식 (산출식)
- (사망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00
- "재해자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미보고 적발 사망자를 포함한다)수를 말함. 다만,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함.
- 휴업재해율 계산식 (산출식)
- (휴업재해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 "휴업재해자수"란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수를 말함. 다만,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함.
- "임금근로자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임금근로자수를 말함.
- 도수율(빈도율) 계산식 (산출식)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강도율 계산식 (산출식)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 "총요양근로손실일수"는 재해자의 총 요양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되,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나 장해자의 등급별 요양근로손실일수는 별표 1과 같음.
- [별표 1] 요양근로손실일수 산정요령
- 신체장해등급이 결정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등급별 근로손실일수를 적용한다.
- 부상 및 질병자의 요양근로손실일수는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요양일수를 말한다.
사망 | 1-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 11등급 | 12등급 | 13등급 | 14등급 |
---|---|---|---|---|---|---|---|---|---|---|---|---|
7,500 | 7,500 | 5,500 | 4,000 | 3,000 | 2,200 | 1,500 | 1,000 | 600 | 400 | 200 | 10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