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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 개정2022. 1. 11. 고용노동부예규 제190호
재해율 등 산업재해통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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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 계산식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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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
- "재해자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 받은 자를 말함. (산재 미보고 적발 사망자 포함, 통상 출퇴근 제외)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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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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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만인율 계산식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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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00
- "사망자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수를 의미하며, 산재 미보고 적발 사망자 포함. 단, 사업장 밖 교통사고(일부 업종 제외 없음),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 출퇴근, 사고발생 후 1년 경과 사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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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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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재해율 계산식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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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재해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 "휴업재해자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수를 의미함. 단, 질병, 사업장 밖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 출퇴근으로 인한 재해는 제외.
- "임금근로자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임금근로자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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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재해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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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율(빈도율) 계산식 (산출식)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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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율 계산식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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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 "총요양근로손실일수"는 재해자의 총 요양기간을 합산하여 산출. 사망, 부상, 질병, 장해자의 등급별 요양근로손실일수는 별표 1에 따름.
- [별표 1] 요양근로손실일수 산정요령
- 신체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등급별 근로손실일수 적용
- 부상 및 질병자의 경우,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요양일수를 적용
사망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7,500 7,500 5,500 4,000 3,000 2,200 1,500 1,000 600 400 200 1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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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