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도 그리기 애플리케이션
- 주파수 별 청력역치 입력을 하면 청력도를 그려줍니다.
- 오디오그램 표시방법에 맞게 보여줍니다. 귀 방향(왼쪽, 오른쪽)과 청력검사종류(기도, 골도)를 선택하여 따로 볼 수 있습니다.
표 입력
왼쪽 청력역치레벨(Hz)
왼쪽 청력역치레벨(Hz)-차폐
오른쪽 청력역치레벨(Hz)
오른쪽 청력역치레벨(Hz) - 차폐
결과
청력도
판정
* 각 평가는 음차폐 기도검사의 최대가청역치 값으로 계산합니다.
출력형식
Masking
Otoscopy
Tympanometry
최종 결과판정
* 화면 너비에 따라 출력 형식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관계 없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A4 크기로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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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 “청력검사” 란 순음청력검사기로 기도 및 골도 청력역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 “청력평가” 란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순음청력검사기로 측정한 2000, 3000 및 4000 Hz의 기도 청력역치에서 각각의 연령을 고려한 표준역치변동값 의 평균값(3분법)을 말한다.
- “기도전도(이하 “기도” 라 한다)” 란 음이 공기를 통하여 외이도를 거쳐내이에 전달되는 과정을 말한다.
- “골도전도(이하 “골도” 라 한다)” 란 음이 두개골을 통해 내이에 전달되는 과정을 말한다.
- “청력역치(이하 “역치” 라 한다)” 란 신호 자극음에 대해 들을 수 있는가장 작은 음의 강도를 말한다.
순음청력 검사(오디오그램 표시방법)
- 가청역치는 검사 후 오디오그램에 기입한다.
- 검사결과를 기록하는 표준방법은 오디오그램 상에 비차폐 기도역치는 오른쪽 ‘O’, 왼쪽 ‘X’, 골도역치는 오른쪽 ‘<’, 왼쪽 ‘>’ 로 표시하며, 각 주파수의최대 측정강도에서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의 역치는 최대 측정강도에서 해당하는 기도 또는 골도 역치 표시 하단에 오른쪽 기도 ‘O’ , 왼쪽 기도 ‘X’, 오른쪽 골도 ‘<’ 왼쪽 골도 ‘>’ 와 같이 화살표를 한다.
- 검사측의 반대측 귀에 차폐음을 주어 검사를 하여야 할 경우의 차폐 기도역치는 오른쪽 ‘△’, 왼쪽 ‘□’, 골도역치는 오른쪽 ‘[’, 왼쪽 ‘]’ 로 표시한다.
- 오른쪽 귀의 청력역치는 적색, 왼쪽 귀는 청색으로 표시한다.
* 참고: KOSHA GUIDE. H-56-2014. 순음청력 검사에 관한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특수건강진단 건강진단주기(소음)
- 기본 주기 및 대상자
-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부서 전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 집단적 주기단축 조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음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기본 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1/2로 단축하여야 한다.
- 당해 건강진단 직전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이 노출기준 이상인 경우
- 소음에 의한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 건강진단 결과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 배치전 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1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후 1년 이내에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될 예정이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출처: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물리적 인자-1 소음
특수건강진단 건강진단항목(소음)
1차 검사항목
- 직업력·노출력 조사
- 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 임상진찰 : 귀·혈압에 유의하여 진찰
- 이비인후 :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 검사 영역
- 일반건강진단 : 1000 Hz의 주파수에서 기도 청력검사를 실시
- 특수건강진단 : 2000, 3000 및 4000 Hz의 주파수에서 기도 청력검사를 실시
- 배치전 건강진단 : 500, 1000, 2000, 3000, 4000 및 6000 Hz의 주파수에서 기도 청력검사를 실시
- 2차 검사 실시 기준
- 특수건강진단에서 2000 Hz에서 30 dB, 3000 Hz에서 40 dB, 4000 Hz에서 40 dB 이상의 청력 손실을 어느 하나라도 보이는 경우에 양쪽 귀에 대한 정밀청력검사(2차)를 실시
2차 검사항목
- 이비인후 :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운동성검사)
- 순음 청력검사(양측 귀의 기도 및 골도:500, 1000, 2000, 3000, 4000, 6000 Hz 순음검사)
: 기도의 청력 역치가 20 dB 이상인 해당 개별 주파수에 대하여 골도 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6000 Hz는 제외).
직업환경의학적 평가(건강관리구분)
- C1판정기준
- 청력손실이 있고,
- 직업력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 D1에 해당되지 않고 관찰이 필요한 경우
- D1판정기준
- 기도 순음어음 청력검사상 4000 Hz의 고음영역에서 50 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인정되고, 삼분법500(a), 1000(b), 2000(c)에 대한 청력손실정도로서 (a+b+c)/3 평균 30 dB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고
- 직업력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청력 장해등급
-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3 제7호차목에 규정된 측 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 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 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 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 장해(急性 音響性 聽器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 다.
-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 종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