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도 그림 그리기, 순음청력검사(3분법, 6분법), 산재 청력 장해등급 평가


청력도 그림 그리기 및 순음청력검사 애플리케이션

관련 포스트·글·설명

직업환경전문의가 들려주는 산업보건 관련 전반에 관한 블로그입니다. 근로자건강진단,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관리, 사후관리, 전문기관 지도 등 여러 사업장 보건관리에 관련된 포스팅과 애플리케이션을 담고 있습니다.



청력도 그리기 애플리케이션

  • 주파수 별 청력역치 입력을 하면 청력도를 그려줍니다.
  • 청력도입력
  • 오디오그램 표시방법에 맞게 보여줍니다. 귀 방향(왼쪽, 오른쪽)과 청력검사종류(기도, 골도)를 선택하여 따로 볼 수 있습니다.
  • 청력도결과

왼쪽 청력역치레벨(Hz)

왼쪽 청력역치레벨(Hz)-차폐

오른쪽 청력역치레벨(Hz)

오른쪽 청력역치레벨(Hz) - 차폐




결과




청력도

판정

* 각 평가는 음차폐 기도검사의 최대가청역치 값으로 계산합니다.

출력형식

Masking

Otoscopy

Tympanometry

최종 결과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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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용어 정의

  • “청력검사” 란 순음청력검사기로 기도 및 골도 청력역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 “청력평가” 란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순음청력검사기로 측정한 2000, 3000 및 4000 Hz의 기도 청력역치에서 각각의 연령을 고려한 표준역치변동값 의 평균값(3분법)을 말한다.
  • “기도전도(이하 “기도” 라 한다)” 란 음이 공기를 통하여 외이도를 거쳐내이에 전달되는 과정을 말한다.
  • “골도전도(이하 “골도” 라 한다)” 란 음이 두개골을 통해 내이에 전달되는 과정을 말한다.
  • “청력역치(이하 “역치” 라 한다)” 란 신호 자극음에 대해 들을 수 있는가장 작은 음의 강도를 말한다.

순음청력 검사(오디오그램 표시방법)

  1. 가청역치는 검사 후 오디오그램에 기입한다.
  2. 검사결과를 기록하는 표준방법은 오디오그램 상에 비차폐 기도역치는 오른쪽 ‘O’, 왼쪽 ‘X’, 골도역치는 오른쪽 ‘<’, 왼쪽 ‘>’ 로 표시하며, 각 주파수의최대 측정강도에서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의 역치는 최대 측정강도에서 해당하는 기도 또는 골도 역치 표시 하단에 오른쪽 기도 ‘O’ , 왼쪽 기도 ‘X’, 오른쪽 골도 ‘<’ 왼쪽 골도 ‘>’ 와 같이 화살표를 한다.
  3. 검사측의 반대측 귀에 차폐음을 주어 검사를 하여야 할 경우의 차폐 기도역치는 오른쪽 ‘△’, 왼쪽 ‘□’, 골도역치는 오른쪽 ‘[’, 왼쪽 ‘]’ 로 표시한다.
  4. 오른쪽 귀의 청력역치는 적색, 왼쪽 귀는 청색으로 표시한다.

* 참고: KOSHA GUIDE. H-56-2014. 순음청력 검사에 관한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오디오그램 표시방법



특수건강진단 건강진단주기(소음)

  1. 기본 주기 및 대상자
    •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부서 전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2. 집단적 주기단축 조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음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기본 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1/2로 단축하여야 한다.
      1. 당해 건강진단 직전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이 노출기준 이상인 경우
      2. 소음에 의한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3. 건강진단 결과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3. 배치전 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1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후 1년 이내에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될 예정이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출처: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물리적 인자-1 소음


특수건강진단 건강진단항목(소음)

1차 검사항목

  1. 직업력·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 : 귀·혈압에 유의하여 진찰
  5. 이비인후 :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 검사 영역
      • 일반건강진단 : 1000 Hz의 주파수에서 기도 청력검사를 실시
      • 특수건강진단 : 2000, 3000 및 4000 Hz의 주파수에서 기도 청력검사를 실시
      • 배치전 건강진단 : 500, 1000, 2000, 3000, 4000 및 6000 Hz의 주파수에서 기도 청력검사를 실시
    • 2차 검사 실시 기준
    • 특수건강진단에서 2000 Hz에서 30 dB, 3000 Hz에서 40 dB, 4000 Hz에서 40 dB 이상의 청력 손실을 어느 하나라도 보이는 경우에 양쪽 귀에 대한 정밀청력검사(2차)를 실시

2차 검사항목

  1. 이비인후 :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운동성검사)
    • 순음 청력검사(양측 귀의 기도 및 골도:500, 1000, 2000, 3000, 4000, 6000 Hz 순음검사)
      : 기도의 청력 역치가 20 dB 이상인 해당 개별 주파수에 대하여 골도 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6000 Hz는 제외).

직업환경의학적 평가(건강관리구분)

  1. C1판정기준
    1. 청력손실이 있고,
    2. 직업력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3. D1에 해당되지 않고 관찰이 필요한 경우
  2. D1판정기준
    1. 기도 순음어음 청력검사상 4000 Hz의 고음영역에서 50 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인정되고, 삼분법500(a), 1000(b), 2000(c)에 대한 청력손실정도로서 (a+b+c)/3 평균 30 dB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고
    2. 직업력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순음청력검사 판정


청력 장해등급

  1.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3 제7호차목에 규정된 측 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 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 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 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2.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 장해(急性 音響性 聽器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 다.
  3.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 종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2. 1.>

청력 장해등급